집을 사든 임대로 구하든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문득 궁금해지는 중개수수료 ..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걱정도 되고 궁금하지 않나요?
솔직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중개 수수료(중개보수)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거래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최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의뢰인(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단,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
보통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다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개 수수료율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조정되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오피스텔,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의 수수료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율 (2021.10.19 시행)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 시설(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매매
매매는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시: 경기도 5억원 아파트 매매
- 상한 요율: 0.4%(2억원이상 ~ 9억원 미만)
- 중개 수수료 = 5억 × 0.004= 200만원
전세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경기도 9천만원 전세 계약
- 상한 요율: 0.4%(5천만원이상 ~ 1억미만)
- 중개 수수료 계산 = 9천만원 × 0.004 = 36만원
- 한도액: 30만원보다(36만원>30만원) 크면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월세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거래 금액 =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상한 요율: 0.4%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중개 수수료 = 6,000만원 × 0.004 = 24만원
- 한도액: 30만원 (24만원 < 30만원) 보다 적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24만원
예시 (5천만원 미만):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거래 금액 = 500만원 + (30만원 × 70) = 2,600만원
- 상한 요율: 0.5%(5천만원 미만)
- 중개 수수료 = 2,600만원 × 0.005 = 13만원
- 한도액: 20만원 (13만원 < 20만원) : 중개수수료는 13만원
중개 수수료 절약 팁
- 협의 요율 확인: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요율 확인: 서울 외 지역은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 부동산 포털(예: 경기부동산포털)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 명시: 중개 수수료 요율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부동산계약 시 확인설명서란에 중개수수료 확인
Q: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단, 협의로 한쪽이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A: 네, 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단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Q: 분양권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대출 포함),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준 요율을 참고해 예상 비용을 계산하고,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명확히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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